'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 전남편 증인 채택

1심 '내연남과의 금전거래' 유죄로 인정…쌍방 항소
황보 전 의원 측 사실혼 관계 입증 노력, 무죄 주장

황보승희 전 의원./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인 조 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

부산고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그와 내연관계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 측은 이날 엄홍길 대장과,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함께 거주한 지인, 개인 회계 담당자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보 전 의원의 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심하던 재판부에게 변호인 측은 "지인은 A씨가 황보 의원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얻은 서울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한 계좌의 주인이기 하다"며 법정 진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엄홍길 대장에 대해 증인 철회를 요청한 검찰 측에게는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엄홍길휴먼부산재단을 설립할 당시 처음 인연을 맺게 됐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금전 거래 역시 재단의 초대회장이었던 A씨가 사무처장인 황보 의원에게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엄 씨는 두 사람의 관계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재단의 설립에 대해 엄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대항해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의 전 남편인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진술했으며, 황보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A씨와 같이 생활했었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A씨에게 교부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황보 전 의원 측은 "조 씨에 대해서는 여섯 차례 진술 조사가 이뤄져 충분하고,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황보 전 의원은 조 씨의 가정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도 채택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경선비용 납부, 후보자 기탁금 납부, 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황보 전 의원은 같은 기간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에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도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