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20대, 5㎞ 달리다 마주오던 차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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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에서 5㎞가량을 역주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자신이 몰던 셀토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역주행해 마주오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마산 요금소(TG)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5㎞를 만취한 채 역주행 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