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46명 입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3~7월 부산·울산·경남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51명을 적발하고 4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건설사가 소규모 비용처리 등을 위해 전업주부, 실업자 등의 명의를 활용해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하고 있고 명의대여자 중 일부가 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건설 현장에서 이직한 여성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 51명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부정수급액 4억 4000만 원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총 7억 6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46명을 형사입건했다.
그 사례로 A 씨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지인에게 허위 건설 일용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해 실업급여 1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경우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8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건설 현장을 매일 방문해 출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허위 가입을 숨겼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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