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강서구청장 "도읍이 없이는 못살아는 의례적 덕담"

김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실관계 인정하나 구청장 직무와 관련 없어"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11.18/ 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26일경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덕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김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강서구 보조금을 받는 한 청년행사에 참석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계도 조치에 이어 검찰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치적을 홍보할 의도가 아니라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덕담, 감사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레크레이션 도중에 노래를 부른 것은 강서구청장의 직무나 그 직위와 관련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재판 직후 “강서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직자는 언행을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