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손배소 패소' 합천군, 항소…"288억 원 배상액 최소화"
김윤철 군수 "감액 사유 충분·민사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 이유
청사건립기금 우선 활용해 배상·관련자는 일벌백계 재발 방지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해 패소한 28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항소 주요 이유는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이 재판 관련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은 메리츠증권 측에서 호텔 건립 시행사, 시공사, 합천군 등을 상대로 제소한 288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다.
기자회견에서 김 군수는 "항소 판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서울 이행의 소(대출금 반환청구)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군에서 대주에게 변제를 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이행의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천 호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은 고의 및 과실을 따져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김 군수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군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충당은 청사건립 기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김 군수는 설명했다.
김 군수는 "청사건립 기금의 보전을 위해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의 강력한 감축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에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군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소송 대응에 집중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호텔 사업은 군이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이 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 A 씨가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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