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고용해" 수천만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 4명 징역형

12개 업체에서 5470여만원 편취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1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부산지역본부 수석본부장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지부장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조직국장 C씨(40대)와 쟁의국장 D씨(40대)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하반기 부산, 경남 일대에서 진행되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 집회를 하고 안전 미비점을 고발할 것처럼 건설업체에 겁을 준 다음 노조 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6월 기장군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우리 노조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한 조합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해 노조 전임비를 달라고 재차 강요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공사현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안전모 미착용·안전대 미설치 등으로 고발했다. 업체가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총 12개 업체에서 총 547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민원 제기 또는 고발을 할 경우 공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건설사들을 겁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갈취한 금액도 적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9개 업체와는 합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피해업체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