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강혜경 진술 모순 수집" 구속 첫 조사
구속 13시간 만에 조사…"사복에 포승줄 묶인 채 들어가"
명 씨 변호인 "돈 받은 바 없다고 해"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검찰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구속 적부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건지' 질문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추궁할 것 같은데 명 씨는 영장에 기재돼 있는 돈을 한 푼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며 "강혜경 씨(명 씨 의혹 주요 제보자) 진술의 모순점들을 수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소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된 후 약 13시간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 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함께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이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호송버스가 들어간 차고지 입구의 셔터를 내린 후 비공개로 피의자들을 청사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명 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검찰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명 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주요 혐의인 공천 거래뿐만 아니라 명 씨가 다른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9일 명 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의원 관련 공천거래·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거론된 이들은 명 씨로부터 공천 관련 도움을 받았다거나 명 씨의 요구로 당시 공천에 관여했단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당사자들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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