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2차례 돈 받았다" 검찰, 명태균 진술 확보

검찰에 "교통비 명목으로 받아, 금액은 기억 안나" 진술
강혜경 "명 씨, 김 여사에게 500만원 받았다고 자랑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2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두 번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8~9일 피의자 조사 당시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 묻자’ 이같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변호사는 “명 씨가 두 번 모두 금액과 시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교통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은 뒤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명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명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