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였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회장과 A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총 5400만원을 지출하고,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B씨에게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 관련해 총 9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나머지 2명은 A씨와 B씨에게 명의를 제공해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임 전 회장, B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명의를 빌려 준 이들은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회계업무를 담당할 의도가 있어 명의를 제공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다음 공판기일에 밝힐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 출마 선언을 했으나 당내 경선 후보에 들지 못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