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 박종우 거제시장 "실망은 없다…제 부덕에 인한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거제시 부시장 대행체제 전환, 내년 4월 재선거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부득이한 일로 인해 실망과 슬픔을 끼쳐드려, 시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4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결정에)개인적인 실망은 없다"며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모든 게 제 부덕으로 인한 결과로,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3개월 동안 시장직 수행에 있어 많은 부분이 부족했으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 거제시가 행복한 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해 시민 한 사람으로서 돕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직 상실에 따라 거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됐으며 내년 4월 새 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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