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부부 모두 '선거법' 유죄(종합)
대법원 "원심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
앞서 박 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 원 확정 받아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시장의 배우자 C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유지 형을 확정받으며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박 시장은 결국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박 시장의 배우자 C 씨는 2021년 7월 거제 한 사찰 승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C 씨는 기부 당시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시장 출마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C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선고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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