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원심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부분만 일부 받아들여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