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로'…영장 심사

예비후보 2명 등 4명 차례로 심사…창원교도소서 결과 대기
명, '건강상 이유' 영장기각 요청할 듯…檢, 증거인멸 우려 강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2024.11.11/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14일 열린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명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명 씨는 전날 오전 자신의 실질적인 법률대리업무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회의를 하는 등 영장심사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변호인의 지시로 전날 병원에서 자신의 무릎이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장심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전날 ‘영장심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무릎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를 못 쓸지도 모를 심각한 상태이기에 이런 점을 얘기할 것”이라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고,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는 화장해 산소가 없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명 씨는 이날 영장심사 후 창원지법에서 20여㎞(차량으로 30여분 거리) 떨어진 창원교도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8~9시 사이, 늦으면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날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