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 발견…경남조달청 국유화

지금까지 축구장 62개 면적, 공시지가 100억원 규모 국유화

황외석 경남조달청장(가운데)이 13일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의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남조달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함안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새로 발견됐다. 지난 2012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온 경남조달청은 올해 10월까지 축구장 면적 62개 규모, 공시지가 100억원에 달하는 일본인 부동산을 찾아 국유화했다.

13일 경남조달청은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의 한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견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는 토지는 413㎡규모로 지난 1928년 9월에 일본인 '호전상길'의 명의로 등기됐다.

경남조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신고해와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국유화는 지난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기관 소유 재산은 우리정부로 귀속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조달청은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창씨개명을 하기 전인 1940년 2월 11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가 4자 이상인 이름의 필지를 추려 등기부 등본과 지적공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찾는다.

경남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사대상인 6970필지의 부동산을 조사해 축구장 약 62개 규모인 568필지(44만㎡)를 찾아 국유화 및 국가귀속 처리 됐다. 공시지가로는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