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영장에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 거액 수수…중대 범죄"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서 정치활동"…14일 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6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 모 씨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역 사업가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로부터 거액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일반인이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명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러 간다’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검사의 추궁에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 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