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사업자 지정"
'시행자격 박탈' 창원시 제기 행정소송서 경자청 승소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창원시도 정상화 협력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창원시가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웅동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에 나선다.
김제홍 경자청 개발본부장은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속하게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경자청이 밝힌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견실한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대체사업시행자 제안 공모를 진행해 내년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자청이 바라보는 웅동1지구 사업이 극복해야 될 과제는 5가지"라며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과 확정 투자비 문제,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결,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명도, 이를 해결할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창원시에도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경남개발공사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해 사업 정상화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2009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이에 경자청은 지난해 3월 30일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계획과 시행명령을 미이행했다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받아 들였지만 창원시는 웅동1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웅동지구 내 시 소유지가 사업초기 당시 매입한 가격에 넘어가고 1500~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 줘야 한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진해오션리조트도 소송보조로 참여해 경자청과 시행자 측은 1년 6개월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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