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번질까…"김영선 공천 부탁" 카톡 확보

영장청구서에 "윤 부부와 친분 과시해 돈 받아" 적시

검찰이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4시50분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뉴스1 DB) 2024.11.11/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2022년 5월 9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는 명 씨가 5월 9일 당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부터 “‘김 전 의원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전략공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명 씨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통화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끝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 이후 이 전 대표에게 “전략공천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지난 8일과 9일 조사에서 검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묻자 “5월 10일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를 남기고 경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 윤 대통령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을 추천한 것은 맞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의견을 낸 것으로 공천개입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천거래 혐의 외에 나머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범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명 씨는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76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윤석열)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가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공공연히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말을 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기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