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청구…14일 구속 기로(종합2보)

검찰, 김영선·예비후보자 2명과 함께 영장…증거인멸 등 이유
檢 "공천거래 혐의 입증, 구속수사 필요…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DB) 2024.11.11/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명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창원지법에서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 A·B씨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이들에 대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공천거래’ 의혹을 주된 혐의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국사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천거래 혐의가 입증돼 구속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나머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범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A·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예비후보자들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건넨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받은 9000만 원에 대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가 경영이 어려워 빌린 돈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핸드폰을 갖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