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4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예비후보자 2명 등도 함께 청구
검찰 "범죄 혐의 소명,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4시50분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또 명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혐의가 입증돼 구속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