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주민 36명에 인당 40만원 과태료
17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등 7명 기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지지자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1인당 40여만원씩 총 18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음식물 제공자인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지지자 등 7명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고발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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