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토…정치자금법 위반혐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중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를 지난 8일과 9일 연속으로 불러 총 2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분석한 후 명 씨와 금품을 제공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를 대검찰청 지휘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를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인 강 씨는 명 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예비후보자들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건넨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받은 9000만 원에 대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비후보들에게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씨가 경영이 어려워 빌린 돈으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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