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6세 친 어린이운송차량 운전자, 집행유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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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를 차로 친 어린이 운송차량 운전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어린이 운송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6)을 차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에 진입한 B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군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