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억대 뒷돈' 전 양산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사업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청 공무원 A씨(60대)에 대해 1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997년경에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는데 재직 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료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액이 고액이고,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 행위까지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그대로 시인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해 1심형이 정해졌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겠다고 약속하고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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