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 직 유지…벌금 90만 원

7일 천영기 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4.11.7/뉴스1 강미영기자
7일 천영기 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2024.11.7/뉴스1 강미영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역 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돌면서 "표가 더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발언의 내용도 적극적·능동적 행위로 판단한다"며 천 시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축제 참여 과정에서 차기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축제 분위기에서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다"며 "선거일에 임박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았을 것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 시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선고 결과는 변호인과 의논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