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식사 대접 '특정후보 지지' 어촌계장…징역 1년 구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도읍 의원이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A씨(60대)와 모임 참석자 B씨(70대)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 가덕도동 한 음식점에서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을 위해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총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들은 음식점에 방문한 김도읍 의원에게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밥값은 주민들에게 돈을 걷어서 계산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초과된 밥값은 B씨가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법정에 들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애초에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모임의 목적이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 참석자들이 소쿠리에 십시일반 62만원을 모아 밥값으로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어촌계장은 월급이 없고, A씨는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활동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A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고, 본래 모임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B씨 측 역시 “음식점에 김 의원이 오는지 모르고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아 참석했는데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