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시행자격 취소 처분'에 이의 제기 창원시, 법원서 기각

홍남표 시장 "판결문 면밀히 분석…내부 논의 후 항소여부 결정"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해 이의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지난해 5월 경자청의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30일 진해 웅동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당시 경자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 계획과 시행명령을 미이행했다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취소 처분을 받아 들였지만 시는 웅동1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웅동지구 내 시 소유지가 사업초기 당시 매입한 가격에 넘어가고 1500~24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확정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 줘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된 1년 6개월여 간 시와 경자청은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시는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1심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됐다.

홍남표 시장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으며 2009년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