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서류로 30억 대출 받은 불법중개조직 적발…2명 구속
수수료 명목으로 30% 징수, 9억원 편취
부산경찰, 5~10월 집중 단속 불법대부업자 90명 검거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대학생을 모집해 직장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승인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불법대부 중개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 중개조직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책 B씨(3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3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무직자나 대학생 등 대출 희망자 617명을 모집, 작업대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 작업대출할 상품 선정과 범죄수익금 관리·분배를 주도했고, B씨 등 중간관리자는 범행 수법을 전수, 하부조직원들은 대출 신청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진행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자격심사가 허술한 대출상품을 노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냈다. 대출 희망자들의 주거지 인근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검색해 자격심사서류에 직장명을 허위로 작성하고, 대표자 연락처에 조직원의 연락처를 기입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표 행세하며 대출 신청자가 취업상태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대출금의 39%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30억 원 상당 대출을 중개하고 총 9억 원을 편취했다.
이 외에도 부산경찰은 지난 5~10월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서 323억 원을 대부하고 121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4개 대부조직, 불법대부업자 총 90명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귀금속 6억4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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