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숙박권 400만원…부산 불꽃축제 바가지 올해도 '기승'
중고거래 플랫폼서 숙박권 400만 원에 판매
수영구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근절은 힘들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오는 9일 부산 불꽃축제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음식점, 카페 등의 '바가지'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카페 입구에는 불꽃축제 사전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 현수막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행사 당일 자리 예약을 받는다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결과 음식값 포함 자릿세는 인원수나 해수욕장과 테이블의 거리 등에 따라 10만~6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일부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제외하고 10만~40만 원의 자릿세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
행사 당일 식당을 예약했다고 밝힌 김민준씨(32)는 "여자친구와 불꽃축제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웃돈 20만 원을 주고 식당을 예약했다"며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모씨(27)는 "불꽃축제는 인기가 많은 행사라는 것은 알지만 웃돈을 주면서까지 행사를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광안리 해수욕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기대공원, 황령산 등에 가면 따로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볼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식당 관계자는 "평소 주말 저녁에는 손님 회전율이 높은 반면 주말에 열리는 불꽃축제 때는 예약을 받으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며 "행사 시작 전에는 저녁 시간치고는 이르고 행사 후에는 식당 마감까지 애매하게 시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약을 받지 않아도 행사 시간에 들어온 손님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같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자릿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바가지를 심하게 씌우는 일부 식당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식당은 이날 자릿세를 받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달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 이제는 남은 자리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행사 일주일 전쯤이면 예약이 마감된다"고 했다.
한편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암표와 숙박업소의 바가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R석을 10만 원, 의자만 있는 S석을 7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S석을 40만 원에 판매하거나 R석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한 숙박업소 예약권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숙박업소에서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숙박권을 판매하고 있다. 한 숙박업소의 경우 불꽃축제 바로 다음 주말인 11월 16~17일에는 숙박료가 50~60만 원대였으나 불꽃축제가 진행되는 9~10일에는 200만 원으로 숙박료가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부산시와 협력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가격 고지 명령 등만 가능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바가지 근절은 힘들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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