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운전 30대, 고장 차량 조치하던 여성 덮쳐 숨지게 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현장 체포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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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남성이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30대 여성을 들이 받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몰고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다 2차로에 정차한 티볼리 스포츠 유틸리티(SUV)차량과 차량 뒤에 서 있던 티볼리 운전자 30대 B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한 후 트렁크를 열고 후방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