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명태균, 대통령에 보고 "공무집행 방해"

민주노총 '대우조선 하청 파업 개입 의혹' 명태균 경찰에 고발
한화오션 "당시 임직원 인수와 함께 퇴직해 경위 파악 힘들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4 ⓒ 뉴스1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노동조합 업무 방해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의해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2022년 7월 중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 옥포조선소의 대우조선하청지회 파업 현장을 찾아 사측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태 심각성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 2022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목숨을 건 50일 간의 투쟁을 민간인 명태균씨가 회사 측과 정부기관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법에 준해 이뤄진 정당한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호도하고 정부 탄압을 하게 한 실체를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형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노조의 업무인 단체행동권으로서의 파업과 교섭 업무를 방해했다. 파업의 불법 여부를 떠나 이 행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명씨가 당시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오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대통령 내지는 그 휘하의 행정청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파업을 중단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큰 이득을 얻은 곳은 회사"라며 "구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현장 시찰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의 구체적인 수사가 있어야 된다. 수사 과정에서 명씨나 회사측의 불법적인 행위들 즉 여죄가 들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당시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돼 조선하청지회는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대우조선해양의 고소로 검찰이 조합원 22명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3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며 "이 모든 탄압의 시작에 민간인 명태균과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화오션 측은 "보도에서 언급된 구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은 한화오션 인수와 함께 퇴직해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였기에 기자나 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현장을 방문했고 만약 명태균씨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사람들 중 1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가는 중에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가운데)이 4일 경남경찰청에 명태균씨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4 ⓒ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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