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 피고인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
변호인단 "재판부, 국정원 불법 채증 사실 확인 요구 기각해"
검찰, 간이 기각 요구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 수용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이 올해 안에 열릴 지 알 수 없게 됐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이 사건은 1년여간 공전을 거듭하다 올해 4월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후 아직까지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다른나라와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정원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구를 기각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를 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고 알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 또는 원고는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고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A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4월부터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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