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특혜 의혹…전 BPA 간부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피해사실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전직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31일 전 BPA 간부 A 씨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2018년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업체 대표 B 씨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유출하고 퇴직 이후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4월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한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