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84억 가로챈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구형

피해자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12월16일 선고공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84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일당의 주범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4억7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임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피해 금액만 85억원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소재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을 구매해 임대차 보증금 8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임대차보증금 중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소위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건물 매수자로 지인인 B·C씨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속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1인당 평균 1억~1억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이같은 수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에서는 최근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파생됐으며, 업체 대표도 전세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