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지원 확대’ 김대식·김준혁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발의
26년만에 전면 개정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에 뜻을 모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중점 사항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대식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여야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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