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환경단체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필요"

5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 시 고리 1호기 발전설비 44% 규모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기사 내용과는 무관)ⓒ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환경단체가 부산시에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 설치 관련 조례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부산의 5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치 시 고리 1호기의 44%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올해 부산의 50면 이상 주차장을 찾고 이곳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가능 면적을 조사했다"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부산의 597개 주차장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공간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로, 일반 주차구역 면적 12.5㎡, 대형 주차구역 45.5㎡, 태양광 발전설비 1kW 당 소요 설치면적 6㎡로 설정하고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계산했다"며 "그 결과 약 258MW의 발전 시설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고리 1호기 설비용량(587MW)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태양광 발전 효율을 20%로 가정하면 연간 약 452GWh(45만 2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지난 7월 기준 시에 등록된 모든 전기차(4만 368대) 전력 수요(108GWh)의 약 4.12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에는 지난해 2월 80면 이상 주차장 면적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또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유휴부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단지역의 나대지, 지붕 등을 이용하면 더 많은 태양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와 관련 사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