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드라이브스루 78곳 특광역시 중 최다…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주변 도로 체증 유발 등 문제점 발생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관련 안전사고와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기준과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의 공통된 관리기준 마련과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시 최초로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으로, 햄버거 등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민이 찾고 있으나 매장 진입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는 맥도날드 해운대 디티(DT)점(1992년)이 한국 최초로 등장한 뒤 승차 구매점이 꾸준히 증가해(최근 3년, 26%↑)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광역시 중 최다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감사기간 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드라이브스루 주변에 △법령규정 안전시설(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설치 미흡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와 통행보도 구간 구별 미흡 △나무·입간판에 따른 시야 미확보 등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매장진입 대기차량으로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대부분의 드라이브스루가 소규모(300~500㎡)로 교통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교통유발부담금도 78곳 중 12곳에 불과(연평균 35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성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매장 주변에 경보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에 대해 구·군이 드라이브스루에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드라이브스루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보행자가 매장 진출입로와 보도구간 구별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으로 포장할 수 있게 '드라이브스루 안전관리'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차량 진출입 시 나무, 안내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매장은 나무, 안내판 소유주와 협의해 이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 반사경,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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