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중에도 만취한 채 운전대 잡은 60대 구속 송치

경찰, 재범위험성 높아 차량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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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 송치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음주운전·인적사항 미제공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입건 3주 만인 지난 8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또 다시 진북면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도주했다.

2건의 사고 모두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 보험에만 가입돼 8월에 낸 '물적피해 도주' 관련 피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 피해 차량의 차주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을 압수하고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