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빼돌린 전직 경찰 징역 1년

추징금 2900만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대편의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9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 삼부자가 서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사기관에 장남의 구속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직 경찰인 점을 악용해 부산경찰청 출신 현직 경찰들과 접촉하면서 장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일정 등 정보를 캐냈다.

A씨를 통해 건설사에 수사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총경 2명과 경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직 경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후배 경찰 공무원들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서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로부터 수수한 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2900만원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