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 3시간 동안 학대한 남성, 경찰 고발

고양이 학대 CCTV 장면.(카라 제공)
고양이 학대 CCTV 장면.(카라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무차별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부산 사하경찰서에 남성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실 직원이었던 남성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에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고양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는 고양이의 울음에도 그치지 않고,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는 올해 초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다.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명숙이는 이번 학대로 인해 하악골절 및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하악골절 교정술, 관절낭 봉합술, 우측 하악관절 제거술을 받았으나 아래턱에 심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비용은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틀만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