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경남도의원,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2심서 각각 '강제추행' 1000만원·'선거법 위반' 100만원 벌금형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와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가 지난 23일 상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는 이 사건 1심에서 '직(職)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1·2심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아쉬운 결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도 지난 22일 상고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A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직 유지형인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판결은 통상 원심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오 군수와 이 의원 사건 상고심에선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