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안 나오면 알아서"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

천 시장 측 "고조된 분위기에서 즉흥·우발적…선거운동 아냐"

재판장에 출석하는 천영기 통영시장.2024.8.29/뉴스1 강미영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지역 축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은 현직 통영시장이자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천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축제 발언은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즉흥적·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특정 학연을 강조한 것은 시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보다 국회의원에게 통영과 해당 지역을 잘 봐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축제를 주관한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총책임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243일 떨어진 시점으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천 시장은 "정 의원 소개 중 국회의원이 가장 듣기 좋아할 말이 '다음 선거에도 당선되는 것'이라 생각해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의원에게 우호적인 덕담을 하는 것이 통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자리에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특히 선거와 관련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7일 오후 1시 50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과 축제장 부스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천 시장은 "동장님과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모르죠. A동 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등의 발언을 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