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산다고' 800만원 인출…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

김오녕 부산 북부경찰서장이 2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북부산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제공)
김오녕 부산 북부경찰서장이 2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북부산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제공)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은행 직원이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며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하려는 70대 여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50분쯤 북부산 농협 본점을 찾은 70대 여성 A 씨가 창구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 출금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창구 직원은 현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물었고 A 씨는 "가전제품을 사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은 A 씨 계좌를 조회하면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 현금 인출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출 상환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1300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당일에도 다시 수거책을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농협 직원이 현금 출금 사유를 확인한 것은 북부경찰서가 관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책을 사전에 교육하고 홍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오전 해당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오녕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노년 생활자금을 전부 잃어 삶의 의지가 꺾이는 만큼, 모든 경찰관의 굳은 각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 예방활동 및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