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호우예방책 도마 위…"저류지 유지·관리 안돼 기능 못했다"

이미애 시의원, 저류지 관리·특별재난지 선정 등 시정질의

24일 김해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이미애 의원(왼쪽)이 송홍열 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김해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처)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24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김해시의 호우 예방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정질문에서 "지난 9월 김해에서는 하루 4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호우에 따른 피해들은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 저류시설 중 저류지 또는 유수지로 불리는 시설이 전혀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진영 저류지의 경우 물 순환이 되지 않아 유수가 되지 않고 주촌면 골든루트 산업단지 저류지는 침전물과 수풀로 인해 유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 역류 가능성이 높아 저류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저류지 뿐만 아니라 직접 찾은 시 관리 저류지 모두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골든루트 산단 저류지와 다를 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홍열 시 도시관리국장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이 의원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김해지역 침수현황을 보면 안동과 부원동, 삼계동을 제외한 모든 침수지역이 강 근처나 저수지, 소류지 하류에서 침수가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피해를 보면 저류지가 있어야 될 곳에는 없었다. 시가 저류지 설치 전에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용주 시 시민안전국장은 "일반 농업용 저수지나 소류지, 하천 등도 저류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며 "도시개발이나 택지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침수 예방을 위해 인위적으로 저류지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할 경우 관련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집중호우 당시 장유 수가동 지역의 농가도 홍수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재배 작물 전부를 폐기해야 했다"며 "그러나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황희철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금액은 동일하다"며 "신청에 따라 대파대는 농장물을 갈아엎는 경우 지원되고 농약만 살포할 경우 농약대가 기준에 의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