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20대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 "그간 교제폭력 심각성 간과…여타 폭력범죄와 구분해야"
피고인 측 "재판부, 사랑의 매 드는 심정 되길"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 유족. 2024.5.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른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보통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그러나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종래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깊게 새겨 여타 폭력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 유족 상실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최근 문제된 교제폭력은 완전한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은 그것과 죄질에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이 되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날 A 씨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려주신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예정이다.

재판 이후 유족 측은 "검찰 양형은 나쁘지 않으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효정이를 위해 제대로 된 죄목으로 재판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이 씨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던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일째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