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하동송림공원 매점 철거…보행자 중심 공원 조성

점유자 반환 거부에 행정대집행 시행

하동송림공원 내 소매점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고 있다.(하동군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송림공원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소매점을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송림공원 소매점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운영되다 지난 5월 6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매점 사용은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통보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나 매점 운영자는 이를 거부하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도행정심판위는 군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정당한 계고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군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철거 이후 송림공원에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보행녹지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 판결에도 매점 운영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