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불법숙박업 의혹' 문다혜,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해야"

[국감현장] 부산국세청에 문 씨 세금탈루 의혹 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2024.10.23/ 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운영 및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문다혜 씨 불법숙박업 의혹에 대해 숙소 구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혜 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1박당 28만~35만 원의 임대 수입으로 최소 1억에서 최대 2~3억원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공유숙박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즉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문다혜 씨의 제주도 한림읍 주택은 등록돼 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문다혜 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6억7000만원에, 2022년 7월 제주도 단독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문다혜 씨가 구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혹이 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연령 전반적으로 종합해 세금 탈루 여부가 있는지 검증한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제주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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