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폭행 부모, 항소심서 "세 자녀 잘 키우겠다" 선처 호소

쌍방 항소…검찰, 5~7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1심 구형과 같이 A 씨에 대해 징역 7년,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사이 벌어진 일부 학대 혐의를 부정하는 한편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양육할 수 있느냐"라며 "부부는 1심 재판 이후 탄생한 셋째를 포함해 3명의 자녀 양육과 특히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맡아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피해아동에게 그동안 주지 못한 사랑도 부족함 없이 주고,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며 "온전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해서 모든 자녀를 다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7~10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만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B 씨는 파면됐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