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안 대표 발의

경영 정상화와 통·폐합 등 체질 개선 정책적인 근거 마련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김대식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면서 대학의 경영 정상화와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했다.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이에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가 인정된다.

또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