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패소한 한수원, 항소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보상과 관련 인근 어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기장 어민 470여명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피해범위를 17.5km라고 확대해 판단한 전남대 용역은 오류와 하자로 인해 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밝혔으나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말똥 성게, 해삼, 조피볼락 등 생물종별 평균연간판매단가의 경우 기장 어장 근처의 인근 계통판매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계통판매자료 등을 적용했고, 평균 생산량 등이 과대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기간을 '8.33'년으로 봤으나, 면허어업이 아닌 허가 및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허가의 유효기간인 3년 또는 5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닌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전남대 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한 날의 다음 날인 2012년 5월 1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1심에서 어업피해범위와 피해율 등을 과다하게 산정한 전남대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어민들의 주장만이 주로 인용돼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고리원전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재판장)는 기장 어민 470여명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어획량 감소에는 다양한 인자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전력 공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 점, 용역 보고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한수원은 감정액의 60%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총 배상액수는 약 1000억 원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