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종합운동장 신축 공사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못받아

조경·전기설비·기계설비 등 23개 업체에 21억원 미지급
원도급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하자이행 보증 불가

김해종합운동장 전경.(경남도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전국(장애인)체전 주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의 신축 공사를 맡은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종합운동장 신축 공사는 지난 2020년 주관사인 남양건설을 포함해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착공됐다.

사업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총사업비 1368억원을 들여 김해시 삼계동 1049-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6만 8370㎡, 1만 5066석 규모로 추진됐다.

공사에는 조경과 전기공사, 기계설비, 조명 등 다양한 업체들이 원도급사인 남양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참여해온 것으로 알렸다.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지난 6월 11일 남양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해시가 파악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21억원으로 23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참여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채권단'이 김해종합운동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관급공사이기에 김해시를 믿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며 "준공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통상적인 공사에서는 준공이 마무리되면 수급자인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신청해 남은 공사대금을 받게돼 있다.

그러나 김해종합운동장 신축 공사의 경우 수급자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준공 이후 하자 발생 시 시공한 내용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전체 공사비의 3%에 달하는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발주자인 김해시가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시에 남아있는 준공금도 45억원으로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할 41억원을 제외하면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지난 5월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진행한 점검에서도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365건 확인돼 복구에 나선 만큼 시는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장치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남양건설을 제외한 건설사에는 공사대금이 지급됐다"며 "하자보수 이행증권이나 예치금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에 직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